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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역 용어

dolbaw 2016. 12. 8. 17:24

무역 용어


간이통관 :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구입해서 휴대 반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해서 우편물이나 특급탁송물품으로 들여오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상품견본이나 하자 보수용 물품 등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세 혹은 간이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을 뜻한다.


개설은행(Issuing bank) :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은행


개설의뢰인(Applicant)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자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 수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수출품선적 전에 수출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견질 신용장 :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자에게 발행하는 제 2 의 신용장을 뜻하며 , 국내공급자를 수익자로 발행되는 Local L/C와 중계무역시 국외공급자를 수익자로 발행되는 Sub L/C 가 있다


관세환급 : 관세가 잘못 부과되었거나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시 부과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을 일컬으며 , 후자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로서 수입 후 일정기간 내에 수출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매승인서 :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이 단순송금방식이거나 기타 사유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해당거래가 수출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해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다 . 물품공급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실적인정 , 관세환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물품대금지급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어 당사지간에 직접 이루어지게 된다.

 ※ COD 나 CAD 는 해외에 지사나 에이전트가 없는 일반무역업체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고 D/A나 D/P와 같은 추심결제방식은 상대방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한 사용하기 힘든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무역거래에서는 전신환송금방식이나 신용장결제방식이 사용 된다 


기탁신용장(Escrow L/C) : 수출대금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Escrow 계정에 예치한 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ounter L/C를 발급하고 그 결제자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이다


기한부신용장(Usance L/C) :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적서류와 환어음이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이다 


내국신용장 : 수출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서 수출자를 개설의뢰인으로 물품공급업자를 수혜자로 발행되면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관세환급,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네고(Negotiation) :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신용장상에 명기된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받는 것


도착통지(Arrival Notice) :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선박의 도착 스케줄을 화주에게 통보해주는 것. 통상적으로 운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포워더가 처리해주므로 믿을 수 있는 포워더를 선정해서 일을 맡기면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도 업무를 진행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 수출자가 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 내에 수입자에게 Counter L/C를 개설해야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단 신용장이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수출자로부터 신용장상에 명기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매입은행을 지정해 놓은 신용장이다 .


바잉 오피스 : 외국수입업체의 에이전트로서 국내에서 상품을 공급할 업체를 물색하고 가격 네고 및 품질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 .


병행수입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상품의 경우 대부분 병행수입이 가능하나, 일부 상표의 지정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시로 관세청 웹사이트 (www.customs.go.kr ) 에 접속해서 ‘통관종합서비스 > 조회서비스 > 수입통관관련 > 상표권 등록정보'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 .


보세구역(Bonded Area) : 수출신고를 마친 수출품이나 수입신고를 하기 전의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하고,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이란 수출신고를 마친 수출품이나 수입신고를 하기 전의 수입품을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보증신용장(Stand-by L/C) :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순수한 보증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서 해외지사의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 한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지급조건이나 CIF 나 CIP 인 경우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복합운송 주선업자(포워더) :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관세사와 연계하여 통관업무까지 대행해주기도 한다. 복합운송 주선업자(포워더)와 관련된 자료는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www.kiffa.or.kr) 에서 구할 수 있다


본선인수증(M/R) : ‘Mate's Receipt'의 약자로서 일등항해사가 화물수령의 증거로 발행하는 본선인수증으로서 화물이 아무런 이상 없이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 선적은 완료되었으나 화물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분할 선적(Partial Shipment) : 계약된 물품을 한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으로서, 신용장상에 ‘Partial Shipment Allowed’라고 명시해야 한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거래관계가 없을 경우 제3의 은행을 통해서 수출대금이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고 하며 일명 결제은행(Setting Bank)이라고도 함


선대신용장 (Red-Clause L/C) :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적서류제출 이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장이다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물품의 명세 (Description), 수량 (Quantity), 단가 (Unit price) 및 총금액 (Amount) 를 표시하며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함


상환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자에게 미리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이다 


선복신청서(S/R) : ‘Shipping Request' 의 약자로서 Shipper 가 선박회사에 화물을 선적할 공간을 요청하는 선복신청서이다


선적지시서(S/O) : ‘Shipping Order' 의 약자로서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선장에게 지시하는 선적지시서이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박화사나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명세 및 포장 , 수하인 등을 명시한 서류다.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된 후 선하증권을 발급 받아 수출대금을 청구하게 되고, 수입자는 수출자 혹은 수출자의 은행을 통해서 선하증권 원본을 입수하여 선박회사나 포워더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 받게 되므로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다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에 의거해 수출을 이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는 수출자


수입담보화물대도(T/R) : ‘Trust of Receipt' 의 약자로서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은행이 담보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을 통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수입대행 : 수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지 않고 다른 수입업체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 등의 문제로 거래은행에서 외환거래한도를 부여 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이용 된다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명세와 거래조건 등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뜻 한다. 수출입을 막론하고 모든 통관업무는 통상적으로 관세사에서 대행하여주므로 자세한 통관절차를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다. 보통 관세사 혹은 관세사와 제휴한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사본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선적서류를 주면 알아서 통관절차를 밟아준다. 관세사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의 약자로서 수입자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제출할 것과 선하증권 원본없이 물품을 인도 받는데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서류로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사용 한다


수출보험 :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Commercial Risk)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며, 한국수출보험공사(www.keic.or.kr)에서 취급한다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 :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명세와 거래조건 등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입을 막론하고 모든 통관업무는 통상적으로 관세사에서 대행하여주므로 자세한 통관절차를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다. 보통 관세사 혹은 관세사와 제휴한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사본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선적서류를 주면 알아서 통관절차를 밟아준다. 관세사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 : 신용장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신용장의 해석기준으로서 1993년에 5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1회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오퍼상 : 원래 외국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서 국내시장을 개척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국내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신이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소규모 무역상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원수출신용장(Master L/C) : 내국신용장과 대비하여 수출자가 수취한 원래의 신용장을 말한다. 회전신용장, 기탁신용장, 동기개설신용장, 기탁신용장, 토마스신용장, 보증신용장, 선대신용장 등은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 해당 어음의 만기 때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은행


일람불신용장(At Sight L/C) :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장이다 


적하보험 : 운송 중에 발생하는 멸실 , 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


전신환송금방식 : 은행을 통해서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 으로 거래대금을 보내는 방식으로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사전송금방식과 선적 후에 보내는 사후송금방식이 있다


중계무역 :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으로서 물품이 중계국을 경유할 수도 있고, 최초수출국에서 최종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될 수도 있다. 이 때 수출금액(FOB) 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금액을 중계차익이라고 하며, 이 중계차익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한다


지급은행(Paying Bank) : 신용장상에 특정 은행에서만 수출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기한 경우의 지급은행. 주로 수출지에 개설은행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지정함


추심결제방식 :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호간 계약에 의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은행을 통해 추심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인도조건 (D/A) 으로 나뉘어진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상에 취소가능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간주 한다 .


클레임(Claim) :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토마스신용장(Tomas L/C) : 동시개설신용장과 같으나 언제까지 Counter L/C 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신용장이다 .


파손화물보상각서(L/I) : ‘Letter of Indemnity' 의 약자로서 하자물품을 선적할 경우에 Clean B/L을 받기 위해서 Shipper가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파손화물 보상각서이다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물품의 포장명세, 무게, 부피 등을 표시하며 선적된 물품의 포장 상태를 나타냄


품목분류번호(HSK) : 통관시 수출입 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명기해야 하므로 해당 아이템의 정확한 HSK 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완료되므로 미리 통관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HSK 번호는 해당아이템의 수출입요령 외에도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HSK 번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HSK번호 및 관세율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담당부서인 관세?(www.customs.go.kr) 품목분류과나 무역협회 무역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하수인(Consignee) : B/L 상에 명시된 화물의 수취인으로서 화물의 소유권자로 볼 수 있다 . 대금결재가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하수인이 되며 , 수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재하면 은행에서 B/L 뒷면에 배서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 의 약자로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고 수입상이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선박회사에서는 선장이나 하역업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서류를 내주게 되는데 이를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한다.


화인(Shipping Mark) :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물의 포장박스에 일정한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입자의 상호약어, 도착항, 포장 일련번호, 아이템번호, 원산지 등을 표시 한다.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 수출자가 신용장상에 명기된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해서 은행에 매입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신용장으로서 현재 통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며,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Exchange)은 선하증권을 위시한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어음을 뜻 한다.


■ 신용장결제방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인(Drawer), 신용장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또는 제3의 지정은행(상환은행, 인수은행 등) 이 지급인(Drawee),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수취인(Payee)이 된다.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 이미 사용된 신용장을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신용장으로 자동적으로 소생시키는 신용장이다 .


Accepting Bank(인수은행)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 해당 어음의 만기 때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은행


Applicant(개설의뢰인)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자


At Sight L/C(일람불신용장) :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장이다 .


AWB(Airway Bill) : 항공회사에서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


Back to Back L/C(동시개설신용장) : 수출자가 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 내에 수입자에게 Counter L/C를 개설해야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단 신용장이다 .


Bandker's Usance L/C :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으로서 수출자는 At sight L/C와 마찬가지로 기간 이자 부담 없이 네고가 가능하다 .


Beneficiary(수익자) : 신용장에 의거해 수출을 이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는 수출자


Bill of Exchange(환어음)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 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며,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Exchange)은 선하증권을 위시한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어음을 뜻 한다. 신용장결제방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인(Drawer), 신용장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또는 제3의 지정은행(상환은행, 인수은행 등)이 지급인(Drawee),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수취인(Payee)이 된다


Bill of Lading(선하증권) : 선박화사나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명세 및 포장, 수하인 등을 명시한 서류다.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된 후 선하증권을 발급 받아 수출대금을 청구하게 되고, 수입자는 수출자 혹은 수출자의 은행을 통해서 선하증권 원본을 입수하여 선박회사나 포워더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 받게 되므로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다.


CAD(서류상환방식)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국가에 있는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로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 많이 사용 된다.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 수출국 상공회의소나 관련 관공서(세관)에서 발급되며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함 


CFR(운송포함 인도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서 C&F 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과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LCL 화물을 접수해서 혼적하기 위해서 마련된 컨테이너 터미널


CIF(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과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CIP(운송비, 보험료지불 인도조건) : ‘Carriage Insurance Paid'의 약자로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Clean B/L : 선적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화물이 일치하고 포장에 이상이 없어 선하증권상에 아무런 하자표시가 들어 있지 않은 무하자 선하증권


COD(현물상환방식) : 수입자의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에게 보낸 후 수입자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가품으로서 품질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거래에 사용된다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물품의 명세(Description),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및 총금(Amount)을 표시하며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함 .


Confirm!ed L/C(확인신용장) : 개설은행과 별도로 확인은행이 대금지급을 추가로 보증하는 신용장으로서 개설은행의 신용이 의심스러울 때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의 역할을 한다.


Consignee(하수인) : B/L 상에 명시된 화물의 수취인으로서 화물의 소유권자로 볼 수 있다. 대금결재가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하수인이 되며 , 수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재하면 은행에서 B/L 뒷면에 배서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CPT(운송비지불 인도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고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CY(Container Yard) : 선적전의 FCL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마련된 컨테이너 야적장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DAF(국경 인도조건) :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수출통관 절차를 마친 수출품을 국경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 반입하는데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


DDU(관제미지급 인도조건) : ‘Delivered Duty Unpaid' 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통과하지 않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반입하는데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


DEQ(부두 인도조건) : ‘Delivered Ex Quay' 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 미필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 위에 양륙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DES(착선 인도조건) : ‘ Delivered Ex Ship ' 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수출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수입통관 미필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


D/O(화물인도지시) : ‘Delivery Order'의 약자로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고 수입상이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선박회사에서는 선장이나 하역업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서류를 내주게 되는데 이를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한다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 수출자가 신용장상에 명기된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해서 은행에 매입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신용장으로서 현재 통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다 .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의 약자로 선적서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는 방식이다 .


E/D(Expiry Date) : 신용장의 유효기간


Escrow L/C(기탁신용장) : 수출대금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Escrow계정에 예치한 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ounter L/C를 발급하고 그 결제자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이다 .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예상도착일자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예상출항일자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 :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명세와 거래조건 등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입을 막론하고 모든 통관업무는 통상적으로 관세사에서 대행하여주므로 자세한 통관절차를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다. 보통 관세사 혹은 관세사와 제휴한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사본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선적서류를 주면 알아서 통관절차를 밟아준다. 관세사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로부터 구할 수 있다.


EWX(공장인도조건) : ‘Ex Works' 의 약자로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채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FCA(운송인 인도조건) : ‘Free Carrier' 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FCL(Full Container Load) :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는 화물


FOB(본선 인도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


HOUSE B/L : Forwarder B/L 이라고도 불리며 Master B/L을 근거로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


HS(신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이며, 무역서류와 통계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세협력이사회가 제정한 상품분류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공통으로 사용하는 6자리의 아이템별 고유번호에 우리나라 고유의 4자리 번호를 합하여 10자리의 한국통일상품 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Korea : HSK)를 사용하고 있다 .


HSK(품목분류번호) : 통관시 수출입 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명기해야 하므로 해당 아이템의 정확한 HSK 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완료되므로 미리 통관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HSK 번호는 해당아이템의 수출입요령 외에도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HSK번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HSK 번호 및 관세율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담당부서인 관세청(www.customs.go.kr) 품목분류과나 무역협회 무역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명세와 거래조건 등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수출입을 막론하고 모든 통관업무는 통상적으로 관세사에서 대행하여주므로 자세한 통관절차를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다. 보통 관세사 혹은 관세사와 제휴한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사본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선적서류를 주면 알아서 통관절차를 밟아준다. 관세사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로부터 구할 수 있다 .


Inspection Certificate(검사증명서) : 수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수출품선적 전에 수출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 지급조건이나 CIF나 CIP인 경우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Irrevocable L/C(취소불능신용장) :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상에 취소가능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간주 한다


Issuing bank(개설은행) :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은행


LCL(Less Container Load) :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서 다른 화주의 화물과 함께 실어야 하는 화물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 ‘Letter of Guarantee'의 약자로서 수입자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제출할 것과 선하증권 원본 없이 물품을 인도 받는데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서류로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사용한다


L/I(파손화물보상각서) :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로서 하자물품을 선적할 경우에 Clean B/L 을 받기 위해서 Shipper 가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 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파손화물 보상각서이다 .


Local L/C(내국신용장) : 수출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서 수출자를 개설의뢰인으로 물품공급업자를 수혜자로 발행되면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관세환급,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Negotiating Bank(매입은행) : 수출자로부터 신용장상에 명기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


Master B/L : 선박회사에서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


Master L/C(원수출신용장) : 내국신용장과 대비하여 수출자가 수취한 원래의 신용장을 말한다. 회전신용장, 기탁신용장, 동기개설신용장, 기탁신용장, 토마스신용장, 보증신용장, 선대신용장 등은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M/R(본선인수증) : ‘Mate's Receipt'의 약자로서 일등항해사가 화물수령의 증거로 발행하는 본선인수증으로서 화물이 아무런 이상 없이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 선적은 완료되었으나 화물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Original B/L : 흔히 ‘오비엘' 이라고 부르는 선하증권의 원본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물품의 포장명세 , 무게 , 부피 등을 표시하며 선적된 물품의 포장 상태를 나타냄 .


Partial Shipment(분할 선적) : 계약된 물품을 한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으로서, 신용장상에 ‘Partial Shipment Allowed'라고 명시해야 한다


Paying Bank(지급은행) : 신용장상에 특정 은행에서만 수출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기한 경우의 지급은행. 주로 수출지에 개설은행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지정함 .


Red-Clause L/C(선대신용장) :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적서류제출 이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장이다 .


Reimbursing Bank(상환은행)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거래관계가 없을 경우 제3의 은행을 통해서 수출대금이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고 하며 일명 결제은행(Setting Bank) 이라고도 함 .


Restricted L/C(매입제한신용장) : 매입은행을 지정해 놓은 신용장이다.


Revolving L/C(회전신용장)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 이미 사용된 신용장을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신용장으로 자동적으로 소생시키는 신용장이다.


S/D(Shipping Date) : 선적일자


Shipper's Usance L/C :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이다 .


Shipping Mark(화인) :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물의 포장박스에 일정한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입자의 상호약어, 도착항, 포장 일련번호, 아이템번호, 원산지 등을 표시 한다


Shipping Notice(선적통지)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적 스케줄을 통보하는 것


S/O(선적지시서) : ‘Shipping Order'의 약자로서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선장에게 지시하는 선적지시서이다 .


S/R(선복신청서) : ‘Shipping Request'의 약자로서 Shipper가 선박회사에 화물을 선적할 공간을 요청하는 선복신청서이다


Stale B/L : 신용장상에 명시된 B/L 제시시한이 경과한 B/L 로서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신용장 상에 제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적일로부터 21 일이 경과한 B/L 을 Stale B/L로 간주한다


Stand-by L/C(보증신용장) :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순수한 보증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서 해외지사의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 이용한다


Surrender B/L : 실질적으로 Original B/L을 발급하지 않고 Shipper가 B/L의 소유권을 포기(surrender) 함으로써 수입자가 Original B/L없이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로 수출대금 전액을 사전에 송금 받고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수입자는 Surrender 라고 표기된 B/L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아서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Switch B/L :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B/L로서 중계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처음 발행된 B/L을 발행자(대리인)에게 반납하고 Shipper를 중계자를 교체하여 발급 받는 B/L


Tenor of Draft : 신용장에 의거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기일 .


Tomas L/C(토마스 신용장) : 동시개설신용장과 같으나 언제까지 Counter L/C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신용장이다 .


T/R(수입담보화물대도) : ‘Trust of Receipt'의 약자로서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은행이 담보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을 통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Transferable L/C(양도가능신용장) :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1회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


Unclean B/L : 화물의 수량 및 성질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선하증권상에 하자 표시를 한 하자 선하증권


Usance L/C(기한부신용장) :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적서류와 환어음이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이다 .


With Recourse L/C(상환가능신용장)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자에게 미리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이다

출처 : Always somewhere
글쓴이 : Jack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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