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 1) 운임산정의 기준 해상운임은 선사가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인데, 운임의 수준은 시장경제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만 정기항로에 있어서는 일종의 Cartel인 해운동맹 및 협의협정이 있어 시장경쟁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Tarriff Rate를 책정하고 있으나 맹외선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Tariff Rate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이는 운송서비스의 성격이 해운동맹 등 선사단체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복공급이 비탄력적인데 기인한다. 운임의 기본운임률(Base Rate)은 항로별, 화물별로 서로 다르게 정해지고 기본운임의 계산은 중량톤(Weight Ton)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가운데 높은 쪽을 운임톤(Revenue Ton : R/T)으로 하여 기본운임률을 곱하여 산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 Ton = 1 CBM(㎥)로 보고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한다. 운임의 구성요소는 a. 기본운임(Basic Rate) b. 할증료(Surcharge) c. 추가요금(Additional Charge)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은 정기선해운에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한 일관운송이기 때문에 복합운송의 운임체계는 정기선 운임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선운송의 운임은 용적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의 고가품인 경우에는 가격이나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중량보다 부피, 즉 용적이 큰 화물은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산출하며, 이러한 화물을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라 하고,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화물을 중량화물이라고 한다. 할증료는 일반화물보다 무거울 때 부과하는 중량할증운임(Heavy Lift Surcharge),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길 때는 용적 및 장척할증료(Bulky/Lengthy Surcharge),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때는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선적시에 목적항을 2개로 정했다가 본선 출항후에 1개항에 도착항 선택할 때의 Optional Charge등이 부과된다. 또한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통화할증료(CAF),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BAF)등이 있다. (1)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①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 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불운임이라 한다. ②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후불운임이라 한다. (2)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①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이의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최저운임(Minimum Rate) : 운임은 일정단위를 기초로 부과되는데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하게 된다. ③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 : 화물, 장소, 하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상운송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④ 무차별운임(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하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3) 특수운임 ① 특별운임(Special Rate) : 해운동맹이 비동맹선사와의 경쟁, 특정화물의 유치, 대량화물에 대한 우대등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운임이다. ② 경쟁운임(Open Rate) : 광산물 등 특정화물의 수송에 있어 동맹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선사 스스로가 운임을 결정토록 하는 경우의 운임이다. ③ O.C.P. Rate(Overland Common Point Rate) : 북미 태평양 연안항만에서 하역되어 동부내륙지역으로 육상운송되는 화물(OCP Cargo)에 대해 낮은 해상운임률을 적용하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운임을 말한다. (4) 미국의 '84해운법상의 운임 ①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 TVR은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로서 대량화물의 하주들이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②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 하주 또는 하주단체(Shippers' Association) 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주는 계약기간 중 일정화물(수량 등)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Tariff Rate상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하주의 보증물량이 많을수록 운임의 할인 폭이 커 대형하주에게 유리하다. 한편 미연방해사위원회(FMC : Federal Maritime Commission)는 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는 선사에게만 하주와 SC를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선박운송인(NVOCC)이 운송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고객인 실제하주와 SC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③ 독자 운임결정권(Independent Action) : 독자 운임결정권(IA)은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율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전 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동맹선사의 독자 운임결정은 해운동맹의 특징인 공통운임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출처 : Always somewhere
글쓴이 : Jack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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